인천광역버스요금 12월부터 15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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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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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비례제도 함께 도입 30㎞ 초과시 5㎞당 100원씩 추가…최대3350원 내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역 광역버스요금이 오는12월부터 150원 인상된다.

이와함께 기본 거리를 추가 할때마다 요금이 할증되는 ‘거리비례제’도 도입된다.

인천시는 지난5일 ‘제5회 버스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현행2500원인 광역버스요금이 오는12월부터는 150원이 오른 2650원이 된다.

특히 수도권 최초로 도입되는 ‘거리비례제’에따라 30㎞초과시 매5㎞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게 돼 60㎞이상을 이동하는 이용객들은 최대3350원의 요금을 내야하는등 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인천광역버스[1]

다만 조조할인제도 적용돼 첫차부터 오전6시30분사이의 이용객은 20%할인되며 청소년및 어린이요금의 인상폭이 100원인점이 다소 위로가 된다.

이번 광역버스조정안은 10월중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중 실행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광역버스는 제외되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며 “요금 조정안이 그동안 3차례이상 보류됐지만 지난2012년이후 광역버스요금이 동결돼 이번 요금인상은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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