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 비상수송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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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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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7일 오후 2시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상황실장)을 주재로 ‘긴급 시·군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오는 10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선언함에 따라 도 비상수송대책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국가산업의 동맥인 물류수송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운송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5일 오후 2시부로 위기경보가 ‘주의(Yellow)’단계로 격상돼 ‘화물운송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7일 오후 2시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상황실장)을 주재로 ‘긴급 시·군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08년과 2012년도에 전국적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으며, 또다시 오는 10일부터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인 화물수급조절제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과적 근절 도로법 개정, 통행료 할인 확대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도는 화물연대가 파업 돌입 즉시 도내 대형 자가용 화물차량 3650대를 대상으로 유상운송을 허가해 대체자원 확보를 통한 파업 참여차량 화물운송을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선 시·군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가용자원 현황파악과 유상운송허가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또한 파업 진행에 따라 불법 도로점거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구난차량(렉카차) 633대와 열쇠업자, 경찰, 관련기관과 공조를 강화했으며, 비상 시 즉시 투입해 견인조치와 방해물을 제거하고 지역 주요물류와 운송시설에 대해 화물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아울러 운송을 거부해 물류수송에 피해를 주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운송방해와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와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협회, 관련 업체 등 파업참가자의 근무복귀 독려와 파업참여 자제를 요청하고 지방경찰청, 포항지방해운항만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경상북도육상화물위기대응메뉴얼’에 따른 단계별 대응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장상길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류수송피해를 막기 위해 시․군의 전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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