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만약 범죄 피해자가 우리의 가족이라면?

[강혁]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강 혁

형사정책이 가해자에 대한 응보적 정의에만 머무르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착안해 최근 사법영역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응보적 정의는 ‘누가 범인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 가해자 처벌이 목표였지만, 회복적 정의는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어떻게 피해를 회복시킬 것인가?’ 등 피해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다.

회복적 정의에 입각하여 경찰청은 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회복을 위해 각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두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은 지난 1년간 피해자 상담 25,876건, 경제적 지원 4,474건(76억원 상당), 심리치료 지원 13,580건, 신변보호 1,104명 등을 지원해왔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서울·경기지역 일부 경찰서에서 범죄피해 평가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범죄피해 평가 제도란 범죄사실 입증 및 구성요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형사절차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건초기 경찰에서 전문가에게 신속히 피해자를 연계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과 같이 등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피해 평가에 동의한 경우 진행한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범죄피해가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양형 단계나 가석방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범죄 발생 초기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시되는 범죄피해 평가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의 입장이 가해자의 처벌수위 등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 평가 제도로 피해자가 심리적 회복과 치유에 도움을 받고 범죄 발생 이전 상태의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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