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측이 횡령 혐의 첫 재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 변호인과 특검 측만 법정에 나왔다.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씨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가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별건 수사이고, 기소 절차가 위법하다"며 특검법상 16가지 수사대상 중 "1호~15호까지 개별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입증돼야 하는데, 수사·영장 청구 단계에서 입증된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 측은 사건의 출발점이 된 '집사 게이트' 의혹이 정작 기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김씨 변호인은 "개별 사건들 주체가 다 김건희이고 김건희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한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어디에도 김건희와의 연관이 없고, 애초에 그런 의혹으로 집사 게이트가 시작됐는데 집사 게이트 사건은 기소도 안 됐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이 사건은 특검법 16호에 해당하는 관련 인지 사건일 뿐만 아니라, 비마이카(IMS모빌리티) 주식과 관련해 김건희가 김씨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한 사건"이라며 "여러 조항에 포섭되는 수사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가 내년 1월께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46억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김씨가 IMS모빌리티 개인 지분으로 설립한 이노베스트코리아를 지인에게 넘기면서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가 김씨의 아내 정모씨로 알려지면서 차명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이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영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 및 금융사들로부터 137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 같은 투자를 끌어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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