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중공업 제공]
12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울산조선소 내 가공소조립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던 정규직 근로자 장모(34)씨가 자재와 운반수레 사이에 끼었다.
재해자는 사고 후 곧바로 울산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 응급조치를 했지만 9시 22분에 사망진단이 내려졌다.
회사 측은 장씨가 조종하던 크레인(지상에서 리모콘으로 조종)이 옆에서 다른 작업을 하던 크레인과 충돌하면서 장씨의 크레인이 밀려 하차 중에 있던 5t짜리 철 자재와 대차 사이에 장씨가 끼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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