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곽범국 "1인당 5000만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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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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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법 전반 검토할 것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장감사에서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 보호 한도를 운영해왔다"며 "예금자보호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예금자보호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과거 (GDP가) 1350만원일 때 정한 5000만원 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해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한다. 보호 한도 상향 조정 법안은 그동안 몇 차례 발의된 데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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