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는 상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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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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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원조 '장수돌침대'가 아류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를 이겼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피고인 주식회사 장수돌침대 대표 배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배씨는 장수돌침대와 이름이 유사한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로 법인 상호를 등록한 뒤 제품에 표기해 판매해왔다. 이후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해당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대표이사와 실운영자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는 해당 판결을 내린 의정부지방법원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마저도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종결됐다.

돌·흙침대 브랜드인 장수돌침대는 ㈜장수산업에서 생산·판매하는 건강침대다.

장수산업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제조원을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며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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