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발생한 태풍 ‘차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4270명(23,813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1억6348만3870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말 발송할 예정"이라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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