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주민 환불액 내달 1일부터 소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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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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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주민 환불액이 오는 11월 1일부터 소폭 확대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와 홍천, 화천, 양구, 가평군이 참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지원 행정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통행료 환불액 증액을 결정했다.

이번 환불액 증액은 지난해 말 3.4% 인상된 통행료에 맞춰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환불액은 현재 통행료에 기존 할인율 30%를 적용해 구간별로 최대 100원 더 증액된다.

구간별 환불액은 춘천JCT(조양IC) 진입 기준으로 미사IC와 덕소삼패IC는 지금과 같은 2000원이고 화도IC는 1500원에서 1600원, 서종IC는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조정된다.

설악IC는 1100원, 강촌IC는 500원, 남춘천IC는 300원으로 지금과 같은 금액이다.

미사IC 진입을 기준으로 구간별 환불액은 춘천JCT(조양IC)는 같은 2000원, 남춘천IC는 1800원에서 1900원으로 조정되며, 강촌IC는 1500원에서 1600원 바뀐다.

해당지역 주민 할인 전용 카드를 이용하면 환불액 청구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현금 영수증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환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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