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태 장기화가 우려됐지만 지난 19일 정부의 제도개선안을 화물연대가 전격 수용하면서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일단락됐다.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이어진 집단운송거부기간 동안 울산항 소재 컨테이너터미널의 장치율은 평시 수준인 50%를 유지했으며, 운송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 또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붉어진 지난 10일 이후 해양수산부 '비상수송상황실'과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컨테이너 임시장치장을 마련하는 등 물류대란에 대비했다"며 "향후 있을 항만비상사태에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항만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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