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으로 면허취소 처분 면제받아도 안전교육 이수 안하면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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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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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앞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이들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될 전망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예정자가 특별감면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면허 취소·정지처분을 앞두고 특별감면되면 별도 교육을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교육을 받지 않고도 범칙금 4만원만 내면 문제가 없어 지난해 한 해 동안 특별안전교육 미이수자 비율이 33%에 달했다. 

경찰은 특별감면 이후 한 달 안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만약 이수하지 않으면 벌점 20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도교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벌점 40점이 되면 바로 면허가 정지되므로 교육 미이수자에게 벌점 20점을 주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리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 4시간, 난폭·보복운전 6시간이며,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감면된 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안전교육 이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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