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예정자가 특별감면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면허 취소·정지처분을 앞두고 특별감면되면 별도 교육을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교육을 받지 않고도 범칙금 4만원만 내면 문제가 없어 지난해 한 해 동안 특별안전교육 미이수자 비율이 33%에 달했다.
벌점 40점이 되면 바로 면허가 정지되므로 교육 미이수자에게 벌점 20점을 주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리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 4시간, 난폭·보복운전 6시간이며,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감면된 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안전교육 이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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