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한도 GDP 대비 45% 이내 제한'…재정건전화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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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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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45% 이내에서 관리된다. 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법은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의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제정안이 마련됐다. 이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부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정건전화법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되고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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