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수기 안심사용 위해 안전관리 강화

  • 전문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반 운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정수기 위생문제(세균, 이물질 검출)와 복합형 정수기의 관리체계 부재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수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

이번에 마련할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정부, 제조․판매사 등의 소관대책과 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총망라해 정수기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한 개선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에 전문가,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대책반(T/F)'을 발족한다.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대책반은 제도개선, 정수기 위생관리 개선, 소비자 권익보호 등 3개 분과 총 18명으로 구성해 대책 마련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된다.

정수기 사후 위생관리 체계 강화, 정수기 부가기능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정수기 품질검사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실태조사는 사용 중인 정수기 구조 및 위생관리 실태, 제조·판매사 사후관리체계 등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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