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위해상품 판매 사전 차단 시스템 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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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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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흐름도]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홈앤쇼핑(대표 강남훈)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27일 홈앤쇼핑은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로부터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은 오는 2018년 10월까지 2년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등 정부 감사기관에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의 전자정보 사이트 코리안넷에 등록하면,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각 사업자에게 연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판매 업체는 위해상품에 대한 내역확인 및 판매중단 조치가 가능하다.

현재 홈앤쇼핑은 내부 영업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위해상품이 확인될 경우 관련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을 단행한다. 또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고객들이 추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홈앤쇼핑 서비스기획파트 관계자는“지난해 코리안넷에 등록된 위해상품 수만 800여 개 이상이다. 특히 식품, 가구, 유아용품 관련 위해 정보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며 “위해상품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 활용해 고객들이 보다 안전 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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