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9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총 197개, 올해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7개사로 총 33건이 변경됐다.
이중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된 상조업체는 궁전실버뱅크,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 등 총 9개사다. 같은 기간 새로 등록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신규 등록 없이 문 닫는 업체만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말소되면 2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더구나 서비스 보장을 들어 가입하지 않은 타 상조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개인정보가 적법한 절차로 취득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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