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100억원 '연예인 가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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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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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연예인이 가담한 1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총책 김모씨(42)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씨(39)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1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도박 관련 사이트 등에 가수 정모씨(31·구속)를 이용해 총판을 두고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과거 모 노래경연 프로그램에 나와 인지도를 쌓은 뒤 드라마 OST 등에 참여한 가수다. 한 달간 유치한 회원만 200여명에 달했고, 이 실적으로 정씨는 2000여만원을 벌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7월 친형이 판돈 3조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구속된 후 해당 사이트의 회원 명단을 이용,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다시 연 이모씨(26)를 구속하고 서버운영 관리자 백모씨(26)를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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