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고발...6개 미편입 계열사 자료 누락

  • 현 회장, 장기간 허위자료 제출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입되지 않은 6개 계열사 자료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고발키로 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중 총 6개 미편입 계열회사 자료를 누락한 채 공정위에 제출했다.

누락된 계열사는 현 회장의 자매와 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개사와 현 회장의 사촌 동생인 정몽혁과 그 배우자가 지배하는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 등 3개사다.

공정위는 2014년 8월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개사를 2000년 6월 1일 자로 계열사로 강제 편입했다. 나머지 3개사도 올해 3월 모두 2006년 1월 1일 자로 편입 조치됐다.

이번 고발 결정은 현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대그룹이 지난 5월 미편입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점, 2011년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과거 현대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을 당시 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현대그룹은 지난 20일 채권단이 최대주주인 현대상선이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29년 만에 공정위가 규제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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