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그는 이투스교육과 계약시 커뮤니티 댓글 조작행위 등 불법 마케팅활동을 진행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위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나, 이투스교육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업체 소속 강사들을 옹호하고, 타 강사를 비난한 취지의 게시물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라며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학원과 강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전속계약 제19조등에 따라 이투스교육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