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보호 결의대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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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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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15일 시청 온누리에서 아동보호 결의 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집·학교 교직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원, 아동·장애인·여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등 16곳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500여 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선서문 낭독을 통해 모든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하고 존중할 것과 학대예방·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결의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를 알게 됐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도 참여한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최용식 관장이 ‘아동학대 이해와 대처’를 주제로 강의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아동학대 유형,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사례 등의 내용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확인 1만1715건 중에서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9381건으로 80%를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는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등 부모인 경우가 79.8%에 달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주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셈이다.

때문에 발견하기는 쉽지 않고, 은폐는 쉬워 교사, 의사,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476건 중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125건으로 전체의 26%에 그쳤다.

아동학대를 알았더라도 묵인하거나 자신이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자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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