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는 195개소의 동물병원이 있고, 「수의사법」 제34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임상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임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외과 중심 케이스”와 “기초에서 심화까지 고양이 연령대별 호발질환”을 주제로 심도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본인의 관심분야를 선택해 수강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임상수의사의 진료기술을 향상시켜 반려동물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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