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최순실 게이트' 별도 특검·국정조사 17일 본회의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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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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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도읍(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오른쪽),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에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 특검'을 합의 처리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합의해 두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정조사의 경우, 국정조사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60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설정했다. 국정조사 위원회는 18인으로 구성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단 합의문

여야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실규명과 이로 인한 정치적 난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2.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1) 위원회 활동기간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정수는 18인으로 한다.
3)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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