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 걸림돌로 작용하는 외국의 기술규제를 없앨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29개 규제에 대한 개선을 8개국 당사국과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한 결과 12건은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고 5건은 추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받았다.
대표적인 TBT로는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있다. 중국은 이미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CHINA 6)가 있음에도 내년 12월부터 베이징 지역에만 별도의 규제(BEIJING Ⅵ)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 중국 정부에 애로를 전달했고, 협의 결과 중국은 CHINA 6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일원화하는 한편 일산화탄소(CO) 배출량 등 세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인도가 지난 9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하는 '휴대용 2차 전지 안전요건(IS 16046)'도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이 규제는 배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작은 셀 단위 부품까지 인증 마크 부착을 의무화했다. 더군다나 인증 시험소도 부족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모델별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삼성SDI, LG화학 등 2차 전지 수출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에 긴급 대응 지원을 요청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도 규제 당국과 협의한 끝에 셀 단위 인증 부착 의무화를 철회하는 등의 성과를 끌어냈다.
이외에도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케냐, 베트남 등과 양자논의를 거쳐 무역기술장벽을 낮췄다.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TBT 컨소시엄(02-6388-6185)이나 국가기술표준원(043-870-5524)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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