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금은 시설물분 669건 3200여만원, 자동차분 2만1166건 7억3000여만원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건축물면적 160㎡)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시설물분은 지난해 7월1일부로 폐지되었으나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본제도 폐지와 무관하며, 이번 2016년 하반기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01년 1기분부터 2016년 2기분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전국모든은행 CD/ATM기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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