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크린골프장. 내년 12월부터 금연구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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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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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실내 체육시설 금연…위반 시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실내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내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를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 시에도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 과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당구장 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말까지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이었고, 이 중 98%인 89건이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의견이었다.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있던 기존 규제 내용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수용된 결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당구장은 약 2만2000개, 골프연습장은 약 1만개(실내는 861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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