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 갈사만 조산산업단지 2.44㎢, 두우레저단지 2.65㎢, 덕천에코시티 2.54㎢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경남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기간 연장해 재지정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019년 11월20일까지며 하동군 금남·금성면 일원 7.63㎢ 총 3222필지가 대상이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개발지구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2.44㎢, 두우레저단지 2.65㎢, 덕천에코시티 2.54㎢이다.

도는 지난달 19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소재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도는 이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를 포함해 9개 시군, 16개 지구 5만6786㎢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만538㎢의 0.54%에 해당한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3개의 개발단지에 대해 허가구역을 3년간 기간 연장해 재지정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개발 진행상황을 지속 주시해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 절차를 거치는 등 지가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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