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모집 인쇄물 광고에 교습 과목 표시 않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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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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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원 모집 인쇄물 광고에 교습 과목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인터넷․인쇄물 등에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해야 할 사항과 개인과외 표지 부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면서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1회 위반은 50만원, 2회 위반은 100만원, 3회 위반은 200만원으로 정했다.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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