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학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환수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인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학술진흥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 포기,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협약 위반,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유에 대해 환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최대 총 수행 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등으로 결과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총 수행 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되 연구 수행의 포기 사유,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과 같은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으로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비 환수 기준이 마련돼 연구자 선정 단계부터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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