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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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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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유일호 부총리. [사진=연합]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GSOMIA 서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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