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내년 1월 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 관련 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행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각각 보증금이 인상된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 빈용기 보증금 센터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되는 만큼 빈용기 파손이나 담배꽁초 등으로 훼손되는 행위를 자제해 미래 환경보호를 위해 재사용 활성화 정착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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