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DNA 분석을 통해 영구미제로 묻힐 뻔한 성폭행 사건 범인이 10년 만에 검거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A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9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택에서 흉기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바지에서 A씨의 정액을 채취했다. 그러나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관련기사檢, '텔레그램 성착취' 김녹완 추가 기소...공범 11명 재판14세 임신시킨 42살 男이 무죄?...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판결 '파묘' 이후 A씨는 범행 10년 만인 올해 8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DNA 채취 대상자가 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성폭행 #창원지검 마산지청 #DNA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