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이며, 참여유형은 동 주민센터 및 복지기관의 복지업무 보조인‘복지도우미형’과 사회복지시설의 보조인력인‘시설도우미형’으로 참여하게 되며 참여기간은 1년이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복지도우미형은 월 87만8,020원이며, 시설도우미형은 월 78만7,020원이 지급되며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된다.
참여 신청은 해당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며, 신청자는 공적자료 등을 통해 자격여부를 검토 후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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