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AI 경보단계가 '경계'로 상향 조정된 만큼 25일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 '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농장(5만3000곳), 가금류 도축장(48곳), 사료공장(249곳), 축산관련 차량(3만6000대) 등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곳이다.
정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42개반, 84명)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편 지난 16일 전남 해남에서 처음 발생한 AI는 오늘 오전 현재 전국 9개 지역에서 발생했다. 살처분이 완료됐거나 진행하고 있는 닭과 오리는 100만수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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