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PC나 모바일로 할 수 있어요"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법원에 직접 가서 제기했던 소송을 PC나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 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5월 민사 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형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전자소송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일컫는다.

전자소송은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며, 법원 방문없이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 등이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ecfs.scourt.g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