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뱅크런 발생해도 7일 이내 예금보험금 받는다

  • 예보, 저축은행업권 표준 전산체계 구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업권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표준 전산체계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이 뱅크런 등으로 갑작스럽게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었다.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까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에 예보는 지난해 12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1월 개발을 완료했다.

총 79개 저축은행에 대해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을 사용하는 67곳은 앞서 2008년 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예보는 이번 표준 전산체계 구축으로 예금자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