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권 강화...중도상환수수료 '꼼수' 차단

  • 금감원, 지난해 검사 결과 반영...청약철회 전면 전산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 대출 고객이 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주요 저축은행을 검사한 결과 고객의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받는 등 업무 처리 미흡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전산화한다.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전산시스템상에서 직원이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 기능을 신설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미리 냈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나 고객이 인지세나 저당권 설정 비용 등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신 대출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원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이점이 있다. 반면 중도상환은 수수료를 내는 대신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대출 기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대출 고객은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직접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저축은행 앱 등에서 상환이나 철회 메뉴를 선택하면 두 방식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비용을 상세히 대조해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철회권 행사가 중도상환보다 유리하지만 부대비용 부담이나 대출 기록 삭제에 따른 신용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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