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우병우 징계절차 개시 ...수임신고 누락 처벌 여부 논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법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를 위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라 모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변회의 신청을 받은 대한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