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지 못하는 드론”…글로벌 흐름 잡지 못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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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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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제조업 혁신에 융합 전략…주도권 잡기 총력전

  • 日, 4차 산업으로 국가개조…뒤 쫒기 바쁜 한국경제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부가 기술 흐름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기민하고 민첩하게 국회와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지난달 18일 세계경제포럼(WEF)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국내 한 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관련 정책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4차 산업은 걸음마 수준이다. 기본적인 토양은 좋은데 나무를 심는 방법을 모르는 셈이다. 반면 일본과 중국이 국가성장을 위한 장기전략으로 일찌감치 4차 산업 육성에 착수했다.

중국은 4차 산업에 대한 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수준에 이르렀다. 4차 산업 분야로 꼽히는 드론은 중국이 세계 점유율에서 월등히 앞선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많은 첨단 기술을 보유했지만, 여러 규제로 활용이 어렵다. 반면 중국은 거침없는 질주를 하는 셈이다.

장기불황에 접어든 일본은 4차 산업을 아예 국가개조 어젠다로 삼았다. 산업뿐 아니라 교육, 고용시장, 금융 등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힘을 쏟고 있다.

◆드론으로 가능성 보여준 중국…정부 지원사격이 핵심

중국 드론 제조사인 다장촹신커지(DJI)는 규제완화로 수혜를 톡톡히 본 회사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드론산업에서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달성했고, 세계 민간용 드론시장의 70%를 차지한다.

중국 정부는 드론과 관련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도 예외적으로 선(先)허용·후(後)보완 형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기술 수용적인 정책방향을 유지했다.

중국의 ‘인터넷플러스’ 전략도 순항 중이다. 2018년까지 인터넷, ICT와 경제·사회 각 분야의 융합을 이룬다는 포석이다. 여기에 담긴 7대 액션 플랜은 정부의 적극적인 4차 산업 육성 의지가 묻어난다.

중국 정부는 인프라, 혁신촉진, 규제완화, 국제협력, 인재육성 등 다방면에서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드론 규제 가운데 ‘비가시권 비행 금지’가 대표적 사례다. 비가시권 비행은 드론이 조종자 시야 범위를 넘어 안보이는 상태로 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업계에서는 육안으로 드론을 운영하면 드론 배송에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업계 관계자는 “육안으로 보이는 곳만 드론을 날릴 수 있으면 한국처럼 산이나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는 10㎞ 정도만 벗어나도 운영이 어렵다”며 “배송 서비스가 되는 지역 범위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로봇 강국 일본…4차 산업 격차 벌린다

아시아 국가 중 4차 산업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곳이 일본이다. 일본은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4차 산업을 선택했다. 

일본의 4차 산업 대응은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됐다. 주목할 점은 로봇이라는 새로운 트랜드에 발빠르게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 극복 방안으로 로봇활용 전략을 구상했다.

또 정부차원에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제조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도 마련했다. 올해 4월에는 4차 산업을 통해 국가경제 및 사회전반을 변화시키는 국가혁신 프로젝트로 확대시킨 ‘4차 산업혁면 선도전략’도 내놨다.

일본은 4년 전부터 4차 산업에 대비한 전략을 착실히 준비한 것이다. 이는 아베노믹스가 출범한 시점에 국가전략으로 선택했다는 의미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구상한 ‘창조경제’는 실체가 모호해지며 4차 산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본은 원격의료를 일찌감치 허용하며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 경쟁력은 있지만, 융합산업 배양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지적이다.

의료 분야는 중국에도 밀린다. 중국은 2009년부터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입법예고 이후 폐기된 바 있다.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제조업과 달리 창의력이 중요하다“며 ”인터넷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도 먼저 만들었는데 산업화에 실패했다. 인터넷을 연결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상품도 만들수 있는 만큼, 규제를 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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