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 성과연봉제 파업은 불법

  • 부산지법, 노조 가처분 신청 2건 모두 기각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지난 9월 27일 열린 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조합이 지난 10월 20일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변경절차중지와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 등 2건의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이 지난 1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박종훈)는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파업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섭석상에서의 협상거부 발언, 노조 소식지 및 노동위원회 조정결정서 기재 내용에 비춰 파업개시 이전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섭이 없었고 ▲성과연봉제는 임금인상, 인력충원과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협상과정에 성과연봉제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임금인상, 인력충원이 파업이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과연봉제가 아니었다면 파업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교섭 및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파업은 정당성이 없고, 직위해제 명령이 무효라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노조가 성과연봉제와 관련, 신청한 취업규칙변경절차중지 가처분에 대해 ▲노조가 성과연봉제 협상권한을 위임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공사에 성과연봉제 관련교섭을 요구한 적이 없고 ▲공사는 성과연봉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운용방안에 대하여 노사간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던 점 등을 들어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기각 결정했다.

한편 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등 후속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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