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폐수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돌입…위반업체 형사 고발 등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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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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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오산시)
아주경제 정태석 기자 =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폐수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최문식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근무 기강이 느슨해진 연말연시에 폐수처리시설 관리소홀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산시는 올 한해 무허가 사업장 3개소를 적발해 형사고발과 함께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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