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9000억원 규모 해양플랜트 계약 해지…“손실은 없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삼성중공업이 2009년 초 유럽 선사와 체결한 LNG-FPSO(FLNG·부유식 LNG 생산설비) 건조 계약을 수차례 연장한 끝에 결국 해지했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됐고, 공정이 아예 진행되지 않은 까닭에 삼성중공업이 입는 손실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약 1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금 몰취로 이득을 보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2009년 1월 유럽 선사와 체결한 LNG-FPSO 하부선체 1척의 건조 계약을 해지했다고 2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약 6억7000만 달러였다.

당시 이 프로젝트는 발주처가 작업지시서(NTP·Notice to Proceed)를 발급하면 삼성중공업이 설계와 제작에 착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NTP 발급이 미뤄지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돼 왔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당초 2013년 3월 말까지였던 계약 기간을 2015년 12월 말, 2016년 2월 말에 이어 다시 2016년 12월 1일로 세 차례나 연기해줬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이번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사안은 ‘선(先)발주 후(後)용선 확보’를 통해 LNG-FPSO 시장에 진입하려 했던 발주처가 용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약기간만 계속 갱신하고 공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프로젝트였다. 공정지연 등에 따른 계약 해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NTP 발급 조건부 계약이었기 때문에 설계나 건조 작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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