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표창원 고소에“과대망상적 사고ㆍ소영웅주의로 돌출행동!법ㆍ정치적 책임져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05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새누리당이 탄핵 찬반 의원을 분류한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이 표창원 고소에 대해 과대망상적 사고ㆍ소영웅주의로 자행한 돌출행동에 법ㆍ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원내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표창원 고소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과대망상적 사고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자행한 돌출 행동에 대해 단호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알 권리라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자신의 정치 테러를 물타기 하려는 치졸한 태도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원내 대변인은 표창원 고소에 대해 “국회의원의 소신과 신념 등 내면의 문제를 표창원 의원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공개한 것은 명백한 정치테러”라며 “표적이 된 의원들은 극심한 항의 또는 폭력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넘어 의원 사무실 폭력까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원내 대변인은 표창원 고소에 대해 “투표도 있기 전에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재단하고 공표하며 탄핵을 밀어붙이는 일은 과거 독재자들이 써먹던 강요와 협박의 민주주의 유린 행위”라며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데, 마치 자신의 정치테러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인식 장애이고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투표는 공개와 비공개가 엄연하게 구분돼 있다”며 “어제 새벽에 통과된 예산안 등은 공개투표이지만,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도 비밀투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