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07 10: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안산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최근 언론보도 사례 소개 △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내용설명 △부정청탁 유형별 사례와 제재 수준 등으로 진행됐다.

유춘희 서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