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내년부터 이동통신 3개사 가입 고객들은 휴대전화 번호변경을 분기당 2회만 가능하게 됐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 약관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조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하며, 알뜰폰 업체들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통 3사 고객들도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기당 3회 이상 번호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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