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판매·영업 공동으로 한 김포 사업자 4곳 제재

  • 과징금 총 9500만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LP가스 판매와 영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영업행위를 한 경기도 김포지역 4개 LPG 사업자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사업자에 과징금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김포엘피지, 천일종합가스, 현대종합가스, 가나동방가스 등이다. 이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단독주택, 소규모점포 등에 LP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11월 김포LPG협회를 설립한 뒤 협회를 통해 가스판매·충전대금 공동 관리, 이익금 균등 배분, 영업구역 조정 등 공동 영업행위를 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이들은 협회 설립 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스판매대금 중 인건비·유류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협회로 송금했고, 협회는 일부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을 각 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나눠줬다.

또 회원사들의 인근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정하고 가스판매 요청이 들어오면 소비자들이 해당 구역의 사업자로부터 가스를 사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공동 영업행위가 김포지역 LP가스 판매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천일종합가스에 3400만원을 비롯해 김포엘피지, 현대종합가스, 가나동방가스에 각각 2800만원, 2700만원,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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