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임직원 행동강령 강화…‘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코트라(KOTRA)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그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KOTRA도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행동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문화했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15개 산업분야의 직장 괴롭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적손실이 연 4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먼저 KOTRA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상사가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업무 △배척 및 고립 △기타의 4개 중분류에 맞춰 8가지 세부유형을 정해 금지하고 철저한 예방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KOTRA는 클린신고센터,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 등 사내 공식신고채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모두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는 노조 측 2명, 사측 1명이 고충처리위원을 맡고 있는데 상담자 신상을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현황 조사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노사합동 운영으로 문턱을 낮춰 신속한 상황 파악과 해결책 마련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OTRA는 2015년 12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시작으로 글로벌 수준의 인권·윤리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수출현장에 있는 국내 기업의 경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인권․윤리 경영을 주요 이슈로 채택한 것이다.

김진억 KOTRA 감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와 개인의 윤리의식 간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내부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행동강령 개정의 의미를 전 세계 직원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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