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에 유통기한 연장…위생위반 49개 축산물 업체 적발

  • 식약처, 1300여개 업체 집중단속…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점검을 벌인 결과, 49개 업체가 위생과 원산지 등의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30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다.

점검 결과 17개 업체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15개 업체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라남도 소재 한 업체는 냉동 돈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표시해 판매했고, 부산광역시 소재 한 업체는 수입산 냉동 돈육을 가공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개) ▲위생관리기준 위반(3개) ▲기준 및 규격 위반(2개) 등 다양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경기도 소재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을 1~9일 임의 연장하여 표시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관·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등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동원청정포크, 미가원 등 49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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