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 25%까지는 신용카드, 이후엔 체크카드 써야 연말정산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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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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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각각 100만원씩 추가공제 가능

  •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휠체어 등 구입비용은 직접 영수증 챙겨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공제와 관련, 총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절세팁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관련해 총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자녀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 등도 마찬가지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 이전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 사용 예상액을 산출해보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예상액과 맞춤형 절세팁을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된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절세 주머니' 메뉴에서는 비과세소득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절세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올해 12월 31일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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