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5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은 경력직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 요건을 '변호사 경력 1년 이상'에서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완화해 실무 경력이 없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를 뽑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채용된 변호사는 최 전 원장과 행정고시 25회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당시 이상구 전 부원장보는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국장이었다.

[사진=금융감독원]
하지만 이 부원장보에게 채용을 지시한 인물이 누군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감찰은 금감원 내부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최수현 전 원장에 대한 조사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한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배후가 누군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부원장보는 감찰이 끝난 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특혜를 받고 채용된 변호사 A씨는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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