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세점협회, 특허수수료율 인상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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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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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국면세점협회가 최근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에 관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했다.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정부의 수수료 수입은 이전보다 약 12.6배 가량 증가한다. 올해 기준으로 44억 원의 수입이 553억원으로 늘어나는 것. 면세업계는 이 같은 조치에 관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면세점협회는 수수료율 인상 반대의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 없이 법제처의 심사 진행 △주변국에 비해 낮지 않은 국내 특허수수료 상황 △특허수수료의 징수 목적의 위반 △대기업과 중소 면세점 차별 취급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사업경쟁력의 위험 증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풍족함 등을 제시했다.

면세업계는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만일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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