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제정, 발령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려는 취지다.
규정에 따르면, 이른바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를 진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고 보험 약값의 91% 이상이 되도록 지정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건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필수치료제지만, 채산성이 낮아 업체가 생산·수입을 꺼리는 약품을 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