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산성 낮은 필수약품 제값 보장 나서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환자진료에 필수적이지만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이 제값을 보장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제정, 발령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려는 취지다.

규정에 따르면, 이른바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를 진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고 보험 약값의 91% 이상이 되도록 지정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건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필수치료제지만, 채산성이 낮아 업체가 생산·수입을 꺼리는 약품을 말한다.

복지부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의 보험 약값을 산정할 때 원가를 보전하고, 애초 예상보다 사용량이 증가해 시장에서 많이 팔리더라도 가격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해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대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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